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이후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일 때는 인수대금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기업)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인수하려면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구입해야 한다.

취득자금도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 이내여야 하고 인수 신청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도 일정기준을(은행자기자본×해당기업지분율)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기업이 은행지분을 4% 이상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인수 후 애초 목적과 달리 경영에 개입하면 지분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이 주주로 선임하는 은행 임원수가 1~2명 이상이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기업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은행과의 신용공여 거래 제한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불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도 벌일 수 있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때도 이해상충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10일부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지분한도가 4%에서 9%로 늘어나는 만큼 대주주와 은행 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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