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기업)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인수하려면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구입해야 한다.
취득자금도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 이내여야 하고 인수 신청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도 일정기준을(은행자기자본×해당기업지분율)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기업이 은행지분을 4% 이상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인수 후 애초 목적과 달리 경영에 개입하면 지분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이 주주로 선임하는 은행 임원수가 1~2명 이상이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기업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은행과의 신용공여 거래 제한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불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도 벌일 수 있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때도 이해상충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10일부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지분한도가 4%에서 9%로 늘어나는 만큼 대주주와 은행 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