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26일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10년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통합되기 전의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에 따라 중복되는 부서나 기관을 합치더라도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면 정원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뒤에는 정원을 축소하더라도 퇴직에 따른 자연감원일 뿐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런 해명에도 노동계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정원 유지기간이 10년이건 20년이건 당사자들인 공무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