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치료가 끝났는데 생계가 걱정입니다.

A) 산재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해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1급(연금 329일분/일시금 1천474일분)부터 14급(일시금 55일분)까지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은 1급부터 3급까지는 노동능력이 완전 상실된 것으로 보고 생계보장을 위해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합니다.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아울러 1급에서 3급까지는 4년, 4급에서 7급까지는 2년 선급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수령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해야 할 경우 장래의 안정적인 생활과 이자율·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해급여 외에도 산재장해자를 위한 복지혜택도 있습니다.
산재장해자와 자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대부사업, 장학사업 등의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의 명의로 점포를 빌려 드리는 등 산재장해자의 직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과 주치의의 장해진단서가 기재된 장해급여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장해심사를 거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해 통보해 드립니다.


Q)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6급으로 판정되고 산재에서는 9급으로 판정됐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A)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해평가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 23개가 있습니다. 그중 산재보험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자동차손해배상법과 같이 1급에서 14급(14등급체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장애인 신청을 하면 장애인 수첩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은 1급에서 6급(6등급체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1급에서 4급(4등급체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체계가 서로 다른 관계로 똑같은 장해상태에서도 장해등급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장해부위와 장해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법에서의 9급이 장애인복지법상의 6급과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전화하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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