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사무소는 22일 15살 미성년인 김모, 남모양을 고용해 당구장 등에 차 배달을 시켜온 여수시 미평동 ㅂ다방 대표 윤모(31세. 여)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취직인허증 미소지자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된 업주들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윤씨 처럼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수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지난 3월에도 최모(14세)양을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은 지 불과 두달만에 또 다시 이들 두명을 고용하는 등 미성년 여성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여수노동사무소는 "미성년 여성 근로자와 가출 학생들의 유흥업소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흥업주들의 부도덕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앞으로도 연소 근로자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노동사무소는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도영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윤씨를 연행한 뒤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취직인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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