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조사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동안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 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뒤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 채운 채 소변 보게 한 행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해당 경찰관 경고조치 권고
- 기자명 한계희 기자
- 입력 2009.08.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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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조사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동안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 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뒤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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