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유예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재차 못 박고 나섰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한나라당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전임자임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지난 2006년 노사정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합의시 현행법 시행을 전제로 3년 유예에 합의했던 것”이라며 "노사정이 시행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하며 2010년 이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관련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안과 발표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8월 중순께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종 논의가 늦춰지자 "논의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과장은 “현재 정부안은 없다”며 “노사정위 논의 전까지 입법예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현행법에서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 중 협의 또는 교섭을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돼 있는 만큼 전면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어 “노조 전임자가 (협의 또는 교섭이 아닌) 집회·시위 참여 등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전임자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종업원수 50명 이상 사업체 노사 2천명을 대상으로 ‘전임자 활동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교섭과 고충처리 업무비중이 48.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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