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노조와 신규노조의 설립

Q) 종업원이 400명 정도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돼 있는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하고, 다른 직원들의 노조 가입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용노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휴면노조를 없애고 신규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4호에 따라 노조 임원이 없고 노조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휴면노조 의결요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게 되고, 노동위의 의결이 있게 되면 행정관청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 사용자단체에 통보합니다.
노조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므로 신규노조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도 임금채권인가?

Q)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을 차별받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낼 경우, 임금의 청구기간은 차별시정신청 제척기간(3개월)과 별도로 적용되나요? 다시 말해, 차별적 처우 시정대상인 임금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척기간 3개월로 임금청구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된 경우 당해 차별임금 부분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위반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566-2020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