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국내 금융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 15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2일 금융업 회원사를 상대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작성한 ‘올해 상반기 금융업 애로조사’ 건의문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후 매 반기마다 금융업 애로요인을 조사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데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폐지를 요구했다.

보험업과 관련해 대한상의는 대물 손해사정업무만 허용하고 있는 아웃소싱을 대인 손해사정업무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아웃소싱을 허용하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내 별도조직을 운용, 업무를 처리해 인건비·관리비 등 사업비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 10년인 은행채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카드업계 요구가 많았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인지세’에 대해서는 현행 1천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대한상의는 △오토리스 차량의 말소기준 대상 확대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일몰연장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개선 △연체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금융지주회사에게 제공하는 증권의 정보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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