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가낙찰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제도 확대 방침을 2012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진행되는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해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약간의 입찰금액 차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문제와 저가 입찰이라 해도 심사 없이 탈락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 심사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현행 낙찰 하한율 수준)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관급공사에 대한 나눠 먹기식 입찰·낙찰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관급공사 계약규모는 100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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