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2007년 2월9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택시공제조합에 자부담금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자부담금 10만원은 사용자가 먼저 납부한 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근로자 A는 위 자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1)이라며 사용자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그 후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 부담금 근로자에게 떠민 사용자, 근로자 고소에 징계로 보복

그간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2인1차제2)의 경우 하루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 운행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다. 그런데 사용자는 위 고발 다음날인 2008년 3월19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대로 하루 8시간20분 근무원칙과 승무시간(오전반 06:00, 오후반 16:00)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지시했고, 2008년 3월21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자 A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자신에 대하여만 승무시간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차지시 및 정해진 시간에의 승무를 거부했고, 근로자의 계속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준수 서약서 제출 요구와 정시 출근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용자는 2008년 4월1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 A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부정·배차지시 위반·무단 승무 거부’ 등을 이유로 승무중지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 A는 이 사건 징계의 발단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온 징계는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년 6월11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했고, 이에 불복한 사용자는 2008년 7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이에 중노위는 2008년 9월18일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으며, 결국 사용자는 중노위의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근로자의 고발에 따른 보복적 처우, 인사권 행사로 볼 합리적 이유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 A에 행한 배차지시 및 근무시간 준수 요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것이고, 그간 2인1차제로 운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넘어선 초과운행에 따른 수입을 묵인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묵인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참가인의 경우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한 전력이 있어 추가 고소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대로 배차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본 사건 행정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른 2인1차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하루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 운행 수입을 얻도록 허용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무 시간을 단체협약상의 하루 8시간20분으로 엄격히 통제해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라 할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당한 이 사건 배차지시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 또한 부당 징계로 봄이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운송사업에 있어 차량의 배차 문제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부분이다. 법원은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해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 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3)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배차지시인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대상 판례의 경우는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 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사용자도 그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해 하루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이를 문제 삼아 징계에 나아간 바 없는 점 △사용자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 시간 준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유독 본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그 시기에 비춰 근로자의 고발에 따른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인사권 행사인 배차지시에 대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 사건 배차지시는 부당한 차별 대우일 뿐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차 지시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 또한 부당징계라 판단했다.4)

택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산적…밝혀내기는 어려워

택시 사업장에서 배차문제는 노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사용자는 원활한 노무공급과 운송사업을 위해 배차문제를 중요하에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노무전략으로 배차지시를 이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대다수 택시 노동자 징계 사건에 배차지시 거부가 징계 사유 중 한 가지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5)

노동자 입장에서는 차량 배차를 받아야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해야 수입이 생기는데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차문제는 사용자에 의한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 조치를 위해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 택시사업장 노동조합이 활발한 시기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직접 민주적인 배차를 시행한 적도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기억일 뿐이다. 현재 사용자의 배차를 이용한 불이익 조치시 대응하는 합리적 방법 중 하나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배차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배차정지 기간에 출근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를 문서 등의 방법으로 분명히 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응하며, 배차정지에 대한 임금 및 부당성을 관계기관에 문제제기 하는 방법일 것이다.

택시 노동자에게 배차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고 있다.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 임금구조의 다양성, 2인1차제시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별로 배차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6), 가스환급금 문제7),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행 사건8) 등이 그렇다.

이러한 다양한 불이익 조치들이 사용자의 기준에 따라 택시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상 판결내용과 같이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열악하며,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낮은 임금구조와 기타 불이익 처우들을 감내하고 인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반가운 소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9)이 2009년 7월1일부터 적용돼 지금까지 보다는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사용자는 벌써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과연 법제도가 유리하게 바뀐다 하더라도 노동현실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구실을 해낼지 지켜볼 일이다. ‘공공의 적’ 이라는 영화의 대사가 떠오른다. “대체 왜 우리 ◯◯이 나쁜놈들보다 24시간 빠르지 못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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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사업장 단체협약 5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51조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및 비용부담]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교통사고(인사, 대물 등)를 야기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민사 조치 등 제반 손해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1차량을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운행하는 제도로, 당사업장 단체협약에는 2인 1차제의 근무시간은 (기본6시간 40분, 연장 근로 40분을 포함 7시간 20분)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12시간 맞교대로 운행되고 있다. 12시간 맞교대 운행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야간 근로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임의 사용 시간으로 간주하며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판례원문 참조)

3)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4) 이에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배차를 받지 못한 경우, 배차 중지 기간 휴업수당(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배차중지기간 임금전액에 대한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하다.

5) 실무적으로 배차정지 및 배차지시 거부시 발생하는 문제로, 근로자가 차량 배차를 받지 못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6) 1995년부터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 택시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 받고, 이를 운수노동자의처우개선 및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으나, 운수노동자에게 돌아갈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회사가 은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택시노동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되지않는 사례가 많음.

7) 택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요금중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차량에 주입한 가스에 환급금은 택시노동자에게 주게 되어 있으나, 이를 사업주가 지급치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2008. 5. 01. 부터 정부가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가스환급금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변화된 제도가 운용하고 있다. 08. 5. 01. 이전 발생한 가스환급금이 미지급된 경우 시청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으나, 불이익 조치로 인하여 개별 노동자가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8) 택시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징계사유로 폭행사건을 들수 있으나, 발생 원인을 보면 민주적이지 않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지시로 행해지고 있는 제3자와의 폭행 사건 유발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동일 폭행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다른 처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9)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09년 7월 1일부터 지역별로 적용되어(서울시의 경우 09. 7. 01. 적용시작), 사납금 이외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월급)이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 등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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