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당해고'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번복하여, 현업에 복귀한 노동자가 다시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기술(주)(사장 박용택)은 지난 2일 내려진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작년 6월10일부터 현업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던 김종구 전위원장을 지난 19일 다시 해고했다.

김 전위원장은 작년 1월 학업을 이유로 휴직했다 바로 다음달인 2월26일 복직신청을 했다. 회사는 복직한 김 전위원장의 인사발령을 회피하다 비조합원으로 승진발령, 이에 불복한 김 전위원장을 6월10일 해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가 작년 7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김 전위원장은 작년 6월10일자로 소급하여 복직 근무하고 있었다.

김종구 전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행정·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전력기술노조(위원장 박용성)는 간부를 비롯한 조합원 전원이 사장실 앞 농성을 벌일 것을 계획하는 한편, 공공연맹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 김종구 전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한국전력기술노조와 복직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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