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그동안 집체·현장·원격훈련과 혼합훈련(현장훈련과 집체훈련 결합)만 지원했으나 10월부터는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 중 2개 이상을 혼합한 훈련을 실시해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 이뤄지는 이러닝 콘텐츠 2개 이상을 합쳐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키로 해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격훈련에 대한 사양 중심의 시설·장비요건을 훈련관리에 필요한 기능 중심 요건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원격훈련 교사·강사의 요건도 기존 훈련생 150명당 1명에서 500명당 1명으로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원격훈련기관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심사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을 현업 전문가로 구성하고 현행 1단계 심사를 2단계 심사로 강화해 부적격 과정을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또 훈련과정을 심사등급 3등급으로 나눠 훈련비용을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시)’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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