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이전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공기업과 노동계의 시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 등 18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이전계획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시기·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106곳이다.

한편 이전계획이 확정돼도 실제 이전까지는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이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원주로 이전할 예정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사 건물 임대금액보다 이전 예정지역의 가격이 훨씬 높아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일부 기관의 경우는 본사 처리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도 삼성동 본사건물에 대한 처리문제가 확정되지 못했다. 통합이 결정된 주·토공은 통합기관이 이전할 지역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협의도 걸림돌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의 경우 정부와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이전과정을 비판하며 지방이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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