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의료진 진입, 의약품과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라고 경기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를 열어 경기경찰청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제조치에는 △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의료진 진입 △농성 중인 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 허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권위는 그동안 경찰이 반입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주장한 것과 달리 지휘부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임무카드를 통해 경찰지휘부에서 물·식량 등 임의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조사 결과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식수와 의약품 반입 차단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화전의 경우 인화물질이 다수 쌓여 있는 농성현장 상황으로 미뤄 볼 때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공급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평화적인 대화로 노사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생명권·건강권·인격권·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회사측은 "식수와 의약품 반입 차단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권위의 관할범위가 아니다"고 밝혔고, 경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