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관할구청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판례에 배치되는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노조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 24일 노조가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영등포구청은 2009년까지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두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연구원에는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구청과 노동부는 노동연구원지부와 연구위원노조의 조직대상이 겹쳐 복수노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찬재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서비스지원팀장은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연구위원노조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청이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김 팀장은 “처음부터 반려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확실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복수노조를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판례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법원에 가면 판판이 깨질 것이 뻔한 구식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식 지침’은 노동부의 ‘복수노조 설립 단체교섭 관련 지도 및 사건처리 방향’이라는 2007년 지침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정부가 창구단일화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지침을 바꿀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립신고서가 반려됨에 따라 연구위원노조는 행정소송이나 기존 노조에 규약변경 요청, 법외노조로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연구원 박사급 연구위원 29명 가운데 20명은 14일 노조를 결성하고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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