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여름철 고온에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작업장 내 적정온도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에 따르면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작업장 안전보건복지 규정에서 실내작업장의 적정온도를 '노동시간 동안 모든 작업장의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지침도 작업장 온도는 노동자가 어떤 의복상의 조치가 없이도 쾌적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HSE는 작업장 온도가 고열작업 등을 이유로 견딜 수 없이 높을 경우 △열 발생 작업시 열 흡수설비 설치 △에어컨과 그늘막 설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작업공간 설치 등을 주문하고 있다.

회사는 1차적 조처에도 노동자가 더위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 적절한 보호구와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가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엄수와 교대근무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영국은 △에어컨이 설치된 사무실의 경우 10% 이상의 노동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에어컨 미설치 사무실의 경우 15% 이상의 노동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창고·소매업종·공장·기타 모든 실내 작업환경에서는 20% 이상의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작업장 온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HSE는 작업 중인 노동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섭씨 13~30도로 규정하고 있다.

운수노동자는 뇌심혈관질환, 사무노동자는 정신장해 호소

일본의 운수노동자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무노동자는 정신장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장해로 인한 산재보상 현황'에 따르면 직종별 청구건수와 지급결정건수는 운수업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질환 청구건수는 889건으로 전년에 비해 42건이 감소했다. 지급결정건수는 377건으로 전년에 비해 15건이 줄었다.

정신장해 청구와 인정 현황을 보면 직종별로는 사무노동자의 청구건수가 가장 많았고, 지급결정건수는 전문직과 기술직 노동자가 많았다. 정신장해 청구건수와 지급건수는 모두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청구건수는 927건으로 전년에 비해 25건이 줄었지만 지급결정건수는 269건으로 전년에 비해 1건이 증가했다.

일본 자살예방긴급대책 추진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경기침체에 따른 자살예방긴급대책을 추진한다.
28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해고와 실업의 증가가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생노동성을 비롯해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료·복지·노동 분야의 민간단체는 올 상반기부터 건강·실업·고용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강화했다. 지자체의 상담기관으로는 보건소·정신복지보건센터·산재병원·산업보건추진센터·지역산업보건센터·정신보건대책지원센터 등이 있다.

미국, 위험물질 '실리카' 연구결과 발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건설노동자를 위한 실리카를 포함한 위해분진의 노출위험감소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리카는 건설노동자가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깰 때 사용하는 공기드릴·톱·볼록줄눈마감기(Tuckpointing)·콘크리트 연마기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연구원은 "물 분사기를 작업기기에 부착하면 분진노출을 70~90%까지 억제할 수 있다"며 "국소배기환기장치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면 실리카를 함유한 위해분진의 노출 위험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분진노출감소 연구기록과 물분사기 부착작업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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