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정책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각종 지원책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철회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된 이상 법의 기본 정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후속대책에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며 노동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가 포함됐다.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무허가·불법파견 점검 △차별시정제도 지도활동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이 밖에 사용기간이 남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고용자나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같은 사용기간 적용 예외자가 실직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비정규직법이 올해 개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야당 쪽에서 (내년) 2월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수당의 결정에 의해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9월(정기국회)에 합의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며 “근본대책을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용기간 연장안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장관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파업과 관련, “자신들만의 문제로 회사가 파산하든, 말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한 순수한 투쟁이 아니라 반기업·반자본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