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이달 중으로 노동부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되면 휴직이나 교육훈련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기업에 국가가 1년간 임금의 90%를 지원한다.

한병수 평택시 기업경제과장은 27일 “노동부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이달 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노동부 평택지청과 근로복지공단·쌍용인재개발원이 협의를 마치고 신청서류를 만들어 내부 결재까지 완료했다”며 “30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한 업종의 지역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될 경우 고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노동부는 일찌감치 평택이 고용개발촉진지역 대상에 포함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휴업·유급휴직·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기업에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실직자 전직지원장려금도 임금의 90%로 상향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대기업이 임금의 67%, 중소기업이 75%를 받고 있다.

지원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쌍용차와 협력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얽히고설킨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노동부는 “지자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빠르면 2~3주,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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