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21일부터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방송 3사 노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23일 ‘언론노조 파업 관련 입장’ 브리핑을 통해 "언론노조와 MBC본부 등의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 파업은 목적이나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동부는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처분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파업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노조와 조합원들이 민형사적 불이익이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니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향상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처분 범위와 무관한 법 개정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언론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 주동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파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쌍용차지부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으로 전환될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의 소지가 많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