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업기간에 모든 업무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한 GS칼텍스가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에 선정됐다.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한다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노동3권을 포기하면 상을 준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부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까지 부른 대한통운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22일 ‘노사 한누리상’ 단체부문 수상자로 GS칼텍스(주)를 선정하고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선정 이유로 올해 4월에 5년 연속 임금 무교섭 타결을 이룬 데 이어 노조가 설립 이후 최초로 단체교섭을 회사에 위임한 것을 들었다.

노사가 업계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해 공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했다는 이유도 추가했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조합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GS칼텍스는 노조탄압으로 유명하고 수많은 해고자들이 아직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라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감시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3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업에 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부의 상이 노동3권을 가로막는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런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누리상 개인부문에는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창대 ‘YK스틸’ 사장이 선정됐다. YK스틸은 지난 3월 무교섭 임금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최창대 사장이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취임한 뒤 기능직 정년을 만 59세로 2년 연장하고 올해 1월에는 두 차례 휴업으로 고용안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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