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화물노동자가 지게차에 의해 운반 중이던 건설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를 운전했던 노동자도 경찰조사 직후 음독자살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미적용이 부른 안타까운 비극이다.

22일 운수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10분 경북 예천군이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홍아무개(44)씨가 건설자재에 의한 압사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숨진 홍씨는 알루미늄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노벨리스코리아에서 일하는 지입차주다. 최근 운송물량이 급감한 탓에 주말을 이용해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일도 겸했다. 사고 당일 오전 홍씨는 건설자재를 싣고 예천군 하천공사 현장으로 갔다가 지게차 운전자에게 짐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지게차가 건설자재를 불안전한 상태로 운반하다 와르르 무너졌고 홍씨는 그 자리 깔려 숨졌다.

사고 다음날인 20일 지게차 운전자 김아무개씨는 경찰의 사고조사 직후 음독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숨진 정씨는 보상 문제에 심적부담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오식 노조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지부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대부분 본인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모두 원청회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김씨가 회사로부터 책임 추궁과 함께 손해보상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공을 맡은 ㅁ건설은 정씨의 사망사고 보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두 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번 사고는 산재보험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해 발생한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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