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은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사전검열이라는 무수한 비판 속에서도 존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 검열기능이 강화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듣고 있는 상황이다.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출범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따르면 “방송내용 심의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는 총48건(권고포함 194건)이다. 제재 사유는 △협찬고지 위반 45건(17.8%) △간접광고 41건(16.2%) △방송언어 25건(9.9%) △품위유지 23건(9.1%) 등이었다.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는 총 195건(권고포함 302건)이었으며, 제재 사유는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14.8%) △품위유지(7.8%) △성표현(7.7%) △방송언어(6.7%) △건전한 생활기풍(3.6%), 폭력묘사(2.7%) 등이 다수였다. 기업의 간접광고와 성표현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간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위험천만한 작업환경에 대한 심의제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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