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가 14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지난 99년 4.19파업에 대해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와 조합원 68명에게 공사에 15억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공사측이 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사의 요구액 중 70%만 인정했다.

노조관계자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하고 3,400여명에 달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업은 노조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노조는 항소와 함께 공사에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5일 오전 상집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쟁의행위 조정기간 중인 지난 99년 4월 19일부터 "단협이행"과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파업을 전개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해 운행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