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노조 가입범위를 문제 삼고 나섰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상위직·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를 포함해 전력공사·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산재의료원·한국감정원·석탄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원 범위에서 노무·인사·감사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공사는 노조원 범위에서 인사·감사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지 않았고,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수자원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토지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택보증 등 7개 기관은 감사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에 노사관계 합리성 지표가 있음에도 노조 가입 금지 조합원의 범위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노사 교섭력의 균형 제고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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