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장애인에게 일반 보험상품보다 불리한 상품을 제공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비슷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을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보험대리점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보험대리점에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대리점이 비장애인에게는 싸고 보장한도가 높은 상품을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제공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보험대리점이 ‘장애인은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에 기초해 합리적 근거없이 불리한 보험상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인정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대리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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