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노조(위원장 박대수)가 지난 5월31일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위원장 이성재)의 설립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21일 제기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항공노조는 "승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이 원고의 가입대상과 겹치는 데도 위법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가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노조는 "지난 해 11월 운항승무원들도 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에 운항승무원들도 대한항공노조의 가입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노조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명백하므로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필증교부를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운항승무원노조의 교섭요구를 회사측은 응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복수노조 시비는 지난 5월31일 노동부가 "실제 기존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직종도 달라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며 필증을 교부한 이후에 대한항공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과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이 반박성명을 내면서 어느 정도 예견돼 온 일이다.

지난 해 8월 청원경찰 신분으로 인해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운항승무원노조는 이후 지속적으로 청원경찰 신분 해지 및 노조합법화 투쟁을 전개해 왔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겹치지 않았으나, 대한항공노조가 지난 해 11월 가입대상을 기존의 대리급 직원이하에서 '보직없는 차장이하'로 확대해 운항승무원 중 부기장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대한항공노조는 지난 5월26일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이를 더욱 확대해 기장들까지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버렸다. 결국 청원경찰 해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운항승무원노조원 전체가 대한항공노조의 가입대상에 포함돼 버린 것.

대한항공노조의 한 관계자는 규약개정의 이유에 대해 "지난 70년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들도 우리 노조의 조합원이었고, 이제 청원경찰 신분이 아닌 만큼 당연히 우리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항승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노동조합이라는 같은 길을 가는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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