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 노동부장관은 26일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 특위 합의를 거쳐 연내에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임금과 휴일·휴가제도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묶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다만 배가 아무리 고파도 한꺼번에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소화 가능하도록 업종·규모·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시행시기는 노사합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31일부터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과 관련, 최 장관은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민주노총의 총파업 사유는 소멸됐다"며 "따라서 민주노총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동계 요구에 따라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다음달 12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자칫 회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예전과 같이 '불법파업 엄정대처'와 같은 노동계를 자극하는 단어는 아끼는 모습이었다.

최 장관은 "근로시간을 그대로 두려면 얘기할 것도 없고, 늘리자는 주장은 없으니까 문제의 출발점은 애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이며, 정부 역시 시간단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타협 가능한 일이고,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방안 등과 맞물린만큼 특별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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