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김지철)는 6월2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오재욱 현 충남교육감 등 3인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과 '청원서명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충남지부는 또 오재욱 교육감, 김경희 부교육감, 김학근 중등교육과장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소장에서 오 교육감이 공문을 통해 "교육감퇴진운동을 자의적으로 불법운운하며, 교원이 불법서명운동에 가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또 6월20일 학생을 동원해 배포한 '가정통신문'에서 합법화된 전교조충남지부를 비이성적 불법행위를 일관해 온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전교조충남지부 위상을 심히 추락시키는 등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정의여중고 사태와 관련 오 교육감이 폐교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데 대해 부정비리 이사장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인 동시에 반교육적인 작태라며 지난 6월초부터 교육감퇴진 서명운동에 벌여왔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20일 '정의여중고 사태와 관련한 서명운동에 대한 성명'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표하면서 '전교조의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교육감퇴진 서명운동'은 "지금껏 비이성적 불법행위로 일관해온 전교조가 우리교육청과 교육감의 적법·합법 행정행위에 대한 불법 부당한 서명운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통신문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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