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희장 황의두)이 갑작스런 순환보직을 실시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비연고지로 발령해 생활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노위는 동일지역에 6년 미만을 근무한 10명에 대해서는 부당전보라며 원직복직판정을 내렸으나, 6년 이상을 근무한 문 위원장 등 4명의 신청은 기각했다.
지노위는 또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뤄진 이같은 부당전보로 인해 노조활동이 제약됐다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청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체증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추정에 의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단체교섭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온 이 노조 문영철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은 지난 5월초 집단해고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문 위원장은 "중노위 재심청구는 물론 파업 등 강도높은 2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