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노조설립 이후 회사측이 위원장 등 노조간부 및 조합원 20여명을 비연고지 등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자, "이는 명백한 부당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노동조합(위원장 문영철)이 제출한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부당전보발령건에 대해 '일부 인정' 판정을 내렸으나, 부당노동행위건은 모두 기각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2일자, 5월22일자 참조).

"공제조합(희장 황의두)이 갑작스런 순환보직을 실시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비연고지로 발령해 생활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노위는 동일지역에 6년 미만을 근무한 10명에 대해서는 부당전보라며 원직복직판정을 내렸으나, 6년 이상을 근무한 문 위원장 등 4명의 신청은 기각했다.

지노위는 또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뤄진 이같은 부당전보로 인해 노조활동이 제약됐다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청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체증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추정에 의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단체교섭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온 이 노조 문영철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은 지난 5월초 집단해고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문 위원장은 "중노위 재심청구는 물론 파업 등 강도높은 2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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