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코디라는 명칭으로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정수기 관리사인 코디는 개별적인 업무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05. 5. 11. ○○○○○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개발 주식회사와 피고를 통칭하여‘피고’라고만 한다)는 정수기제조 및 판매, 렌탈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 청구금액 표‘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각 코디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코디로 근무한 자들로서, 같은 목록‘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정수기의 판매∙임대∙점검∙교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씨엘(CL) 사업본부를 30여 개의 총국과 그 하부조직인 300여 개의 지국으로 구성하고, 지국에서는 지국장이 2 내지 3명정도의 팀장을 지휘.감독하며, 팀장은 10여 명의 코디라는 이름의 업무담당자를 관리하였는데, 코디는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의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와 판매된 정수기의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0 내지 6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26, 30 내지 6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8. 5.경 소비자들에 대한 방문판매 방식의 획일적인 정수기 판매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정수기를 임차하여 월 사용료를 내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판매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수기의 주요 고객들 다수가 코디들과 같은 가정 주부들인 사정에 착안하여 임대정수기의 무상 필터 교환, 정기적인 무상 점검 업무 등의 서비스를 코디들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코디로 일하고자 하는 주부 등의 여성들과 사이에, 코디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피고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 및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와 피고가 판매한 일반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되,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코디들에게 피고가 마련한 수수료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코디에게 렌탈정수기 렌탈계약 및 정기방문점검 A/S, 일반정수기 필터교환 판매 및 정기점검서비스의 사항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디의 지위 및 의무)
① 코디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의 위임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④ 코디는 고객과 접촉 도중 현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에이에스(A/S) 문제는 회사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⑤ 제품 판매활동 중 피고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이나 판매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되며, 피고는 코디의 성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 태만 또는 불성실한 자세로 판명되어 향후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고의 재량으로 업무 해약을 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변경)
① 피고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방법, 조건 및 수수료규정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 또는 변경 내용을 지국에 집안통신(메모)을 통하여 각 개인 통지에 갈음한다.
② 계약변경 내용의 집안통신 내용에 관하여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변경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판매대금 입금)
① 코디는 제1조 위임사항에 따라 판매한 대금(발행영수금액)입금과 고객 A/S 내역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코디는 영수금액을 48시간 이내에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부품 수급 및 관리에 대한 책임)
① 피고는 코디에게 정해진 일정량의 예비부품을 차용 지급한다.
② 피고는 코디에게 제1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공구와 비품 및 소모품을 지급하며, 코디는 지급받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구세트와 부품가방 등 기타 판매장비의 지급조건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며, 유상의 경우는 선지급 후정산의 절차에 의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는 코디에게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코디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 등에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등 계약 이행의 현저한 해태나 기타 피고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계약이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코디가 질병이나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부정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내용을 수행함으로 해서 피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 계약 내용을 이행하던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피고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기타 피고가 정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규정과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입소기본교육(코디수수료, 시상, 인사 및 조직관리 규정 등)과 피고의 기술아카데미라는 기술연수원에서 피고 제품의 정기점검을 위한 기술교육을 받고 지국으로 배치가 되어 입사한 달 말까지 실습교육을 받은 후 다음달 1일부터 사번을 부여받았는데, 그 번호는 피고의 정식직원의 번호와 구분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함에 있어 정식직원의 채용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3) 피고는 소비자들에게 피고의 렌탈서비스와 멤버십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니폼을 착용한 코디 캐릭터를 보이면서‘코디(CODY)는 코웨이 레이디(COWAYLADY)의 줄임말로 웅진코웨이의 고객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전문제품관리인으로 렌탈제품의 정기점검과 멤버쉽회원 관리, 필터 교환 등 웅진코웨이가 제공하는 모든 B/S(Before Service, 사전 봉사)를 책임지고 있는 웅진코웨이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4) 피고는 코디에게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동 드라이버 등 공구와 사원증을 무상 대여하였고, 브라우스나 바지 등의 유니폼 2벌 중1 벌을 무상 제공하되, 코디 개인 선택에 의하여 나머지 1벌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명함은 최초 업무계약시 100장까지 피고가 무상 제공하되 추가분은 코디가 부담하고, 스티커 명함은 최초 업무계약시 1,000장의 제작비용 중 50%를 피고가 부담하여 주었으며, 필터는 그 대여한도를 400만 원으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의 필터를 공급하되 당월분 수령시 전월분을 반납하도록 하였고, 코디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물품의 구입비용 중 50% 정도를 부담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코디의 비용으로 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5) 피고는‘코디수수료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코디에게는 교육수당(신입교육수당과 정기교육수당), 렌탈료입금수당, 필터입금수당, 멤버쉽수당, 생산장려수당, 렌탈수당, 드림서비스수당 등으로 구성된 보수를 지급하되, 정기교육수당으로는 본부 재직 코디 중 해당 월 교육과정을 이수한 코디에게만 1회당 50,000원씩 월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1999. 9. 1. 기존의‘코디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코디의 업무실적을 서비스관리 부문, 연체관리 부문, 영업실적 부문, 지국장 평가 부문, 본부 평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지국장 평가 부문에 관하여는 지국장이 코디의 업무활동 및 근무태도를 상대평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본부 평가 부문에 관하여는 피고 본부에서 코디의 영업, 서비스, 행정, 조직인화력의 4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되, 업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 과실, 태만 등의 특이사항이 접수되면 점수를 차감하였고,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인사관리(정기시상, 팀장 승진 대상자의 자격 부여, 업무계약의 해지)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7) 피고가 2001. 3. 21.경 제정.시행한‘계약 및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에 따르면, 피고와 판매위임계약 또는 업무계약을 맺고 정수기 등의 판매, 배달, 설치, 점검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자가 할인판매 및 대납행위, 설치 등록비 면제 등 렌탈료 관련 변칙행위, 해약을 종용하여 신규 주문으로 접수시켜 매출을 가장한 행위, 판매대금 및 A/S 대금 등 유용행위 등 규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지국장 및 총국장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하고, 코디 및 팀장에 대하여서는 해약, 강등, 수수료공제, 수당에서의 공제 등의 처분을 하였다.

(8) 피고가 1999. 4. 1.경 제정.시행한‘CF본부 지국인사 및 조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코디 및 팀장은 업무계약 체결시 피고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으며, 승진, 강등, 자격박탈, 기구개편, 인사고과 등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고, 코디, 팀장, 지국장, 총국장의 순으로 승진하며, 피고는 코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실적을 올린 자 가운데 승진시험 통과자, 실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정직원과 코디 중에서 영업관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자를 팀장으로, 팀장으로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팀장으로서의 근무기간 고과 평균이 B 등급인 자, 회사의 중간간부(과장급 이상) 중영업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자 등을 지국장으로, 지국장으로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지국장으로서 최근 1년간 고과 평균이 B등급 이상인 자, 회사의 고위간부(차장급 이상) 또는 외부인사 중 총
국장의 자질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자를 총국장으로 각 발령할 수 있고, 1 개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 등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업무실적이 저조하거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국장 및 지국장에 대하여 감봉하거나, 총국장을 지국장으로, 지국장을 팀장으로, 팀장은 생산팀장(총국 직할 소속으로 팀원 없이 렌탈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으로 강등조치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피고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팀장, 지국장, 총국장과 2개월 연속 렌탈실적이 없거나 필터해결율이 3% 미만인 코디(단, 필터리스트를 지급받은 자에 한함)를 당연면직하며, 팀장 및 코디는 업무상 상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으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같은 날 제정. 시행한‘인사/조직관리규정’에서도 코디 및 팀장의 승진, 면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코디 및 팀장은 다른 회사 및 다른 본부에 이중으로 업무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무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코디들에게 정식직원의 사번과는 별도의 번호체계를 가지고 사번을 부여하였으며, 2003. 2.부터는 코디에게 사번이 아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코디를 상대로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는 없으며, 코디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을 한 사례도 없다. 나아가 2003. 10. 1 .부터 시행되고 있는‘인사/조직규정’에 의하면, CM(Cody Manager, 팀장과 같은 개념이다)은 정규직 또는 임시직 직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규정 상 코디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9) 원고들은 코디로 근무함에 있어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회원 수에 관하여 제한을 받은 등 피고로부터 일정한 통제가 가해지기는 했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되어 있어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주 1회 또는 2회 있는 지국 미팅에 참석하여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또 지시서에 의하여 업무를 할당받고 정신교육 및 업무실적 제고에 관한 독려를 받는 외에는 지국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고, 보통 팀장과 의 전화통화로 업무를 지시받거나 업무수행내역을 보고하며, 팀장으로부터 할당받은 업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면 되었다.

(10) 피고는 매월 25경 코디에게 사업소득세(보수의 3%)와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코디 근무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코디는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근무 시간에 있어 피고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등 종속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매달 또또지시서에 의한 업무 지시, 전화를 통한 팀장의 업무 지시 또는 업무 수행의 보고, 주 1, 2회 정도의 미팅 참석, 기타 교육 참석 등이 이루어지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계약에 의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 및 이행 상황 점검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코디에게 무상 대여하여 준 비품들은 업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고, 코디 스스로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명함 등의 비품은 코디가 주로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된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지도 않은 점, 코디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의 면에 있어서도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코디들에게는 순수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만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코디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의 규정 중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전제로 한 면직, 휴직 조항 등이 있긴 하나 실제로 당해 조항이 적용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근무형태와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관계, 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처리 등 대부분의 면에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코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황성미  판사 양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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