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서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 전환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올해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간 매년 20만명씩 총 60만명에게 1인당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3년간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표2 참조>

정부는 ‘절대 현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지난 4월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출하면서 지난해 추경 일반예산에서 직접지원금 900억원, 사회보험료 감면 285억원 등 총 1천18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서 전환지원금을 확보하는 부대조건으로 법률 제·개정시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토록 하면서 연장이든 유예든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추경 당시 정부와 여당은 2010~2011년 각각 546억원, 209억원을 추가해 올 하반기 추경까지 합해 총 8천805억원의 전환지원금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표1 참조>

그러나 이 역시 기본방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란 정부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당의 현금지급을 수용하는 조건이었다. 지원대상은 특별조치법에서 제시한 대로 2008년 12월31일 현재 비정규직 전환시점에서 2년 이상 근무자(22만3천명)이며 1인당 월 25만원(최대 1년6개월, 현금지원 18만원, 사회보험료 감면 7만원)씩 2년간(2009.7.1~2011.6.30) 지급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 방안을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제시했고, 26일 현재 전환지원금을 1조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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