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최근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신규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조 전임간부의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운운하며 노사정 합의를 전면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국정의 일차적 책임자인 정부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도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안 빨리 입법화하라"
정치권에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시킬 것 촉구
-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01.0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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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최근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신규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조 전임간부의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운운하며 노사정 합의를 전면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국정의 일차적 책임자인 정부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도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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