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최근 노조 상근 간부의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13일 "여야 정치권은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조속히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최근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신규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조 전임간부의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운운하며 노사정 합의를 전면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국정의 일차적 책임자인 정부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도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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