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AIDS) 치료제인 ‘푸제온’에 대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제3자(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최근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에게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강제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푸제온’은 지난 2004년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뒤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약사인 한국로슈가 벌인 약가협상 실패로 4년 이상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푸제온 공급이 헌법과 유엔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생명권·건강권 보호 사이에 충돌이 있다 해도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푸제온이 기존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에이즈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현재로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이 원활치 않은 에이즈 환자가 한 달에 180만원이 넘는 약값을 자비로 감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이후 많은 나라에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발동해 왔다”며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한다고 해도 반드시 통상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상규정에 따라 제약회사의 실제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6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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