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신입행원 채용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A은행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한 차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때 면접과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대졸 신입행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은행은 “김씨가 배치될 부서는 고객 면담이 주요 업무라 전염 위험이 높고 술자리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 B형 간염으로 쉽게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면접 때 태도점수가 낮아 탈락한 것으로 신체검사 결과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김씨의 태도점수는 신체검사 이후에 부여됐고 불참자 대신에 추가로 응시한 사람에게 김씨보다 두 배나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검사 종합소견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A은행이 신체검사 이후 김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낮은 태도점수를 부여해 최종합격자에서 제외시켰다”며 “업무수행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은행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9년 6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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