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최초 발생한 산재로 걷기가 힘든 상태였지만오랫동안 장거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무릎 관절부에 부담이 가해져 무릎연골판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가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은 최초 산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특수 산업용 기계를 생산하는 K사에 입사한 한씨는 90년 12월 무거운 기계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통원 치료를 받다 99년 1월 무릎 내측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추가 상병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