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가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민영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환경부는 오는 7월까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몇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영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영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넘기는 1단계 민영화와 운영권과 소유권을 모두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2단계 민영화로 나눠 추진된다.

상하수도 사업의 완전한 민영화가 실시되면 가칭 `팔당권 상하수도 회사' 등 지역별 대규모 민영 상하수도 회사가 탄생,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개인도 능력만 있으면 수돗물을 직접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사업단위가 통합. 광역화돼 전체적인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될 것"이라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영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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