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1일 "대국민 홍보와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는 보호형·보상제공형·협박형·의무부과형 등 그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표 참조>

우선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계좌가 주로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임을 감안해, 외국인의 계좌 개설 때부터 신분확인 기능이 강화된다.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 때 법무부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국민·우리·기업은행이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예금통장에 '통장양도금지' 문구도 생긴다.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기범들이 노숙인과 대학생에게 통장을 만들게 해서 통장을 매입해 범죄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노인과 주부의 자동화기기(CD/ATM) 계좌이체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1회 이체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3천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했다. 금감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조사한 결과 53명(44.2%)이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다. 다만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이체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3천971건, 피해액 433억원이던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7천671건, 80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3월말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도 2천908건으로 피해액은 273억원에 달했다.
 
 
<2009년 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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