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당론 결정을 앞두고 10일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불러 비정규직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눈길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조원진(간사)·이화수·박대해·성윤환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에선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을 비롯해 서울·부산·경인·대전·광주에서 9명의 근로감독관이 참석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참관했다.

조원진 의원은 “당장 7월이면 정규직 전환이냐 실직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상태에서 여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감독관들은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놓았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노사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법 개정 여부를 지켜본 뒤 대처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은 그러나 대량실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근로감독관들은 각 지역 기업조사 결과 연장 또는 유예가 되지 않으면 다수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중 상당수는 신규채용을 통한 교체사용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윤환 의원은 “그렇다면 (고용총량이 같으니) 전체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들은 “교체사용을 하더라도 전부가 아닐 것”이라며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7월 이후 고용대란설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부장관이 재계가 요구하는 ‘4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이든 유예안이든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수 의원도 “노동부장관이 처음에 잘못된 100만 고용대란설을 주장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며 “법시행도 않고 고치자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냐”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2년 유예’ 기간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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