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 사업장은 두 개 시·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개 지역의 사업장을 타 회사로 분할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사업장에 노동조합 지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타 회사로 사업장 매각 시 노동조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회사에서 분리 후 자체 법인설립이 아닌 타 회사로 매각이 된다면 자체 노동조합 설립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현재 매각 전 노동조합 규약 등의 변경 없이 조합원 범위에 있다면 매각 예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또한 불가능합니다.(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
현재 복수노조 관련 법안이 2010년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유보돼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규약변경(조합원 범위)없이 불가능하며 다만 매각 전 노동조합 운영규약(조합원 범위)변경으로 기존 사무직·생산직으로 된 조합원 범위를 직군분리했다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행정해석 : 2002.04.16 노조68107-314, 2002.10.25. 노조68107-767)


<2009년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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