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논의가 다음달 중순이면 마무리된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00일간 사회적기구 논의를 거친 다음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국민위원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언론관계법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국민위 논의 지지부진=국민위원회 참가자 구성이 완료된 것은 3월6일. 첫 회의가 열린 것은 같은달 13일이다. 따라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다음달 15일이나 22일이다. 국민위원회는 합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강제성을 띠지는 못한다. 국민위는 이달 초순부터 주제별·지역별 공청회를 시작해 이번주에 활동을 종료한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상파의 여론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언론노조와 민주당 등은 일부 신문의 독과점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국민위 일정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등은 논의가 끝나면 국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은 국민위 차원의 여론조사와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4개 지역에 국한됐던 공청회도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언론노조, 파업 배수진=국민위원회가 합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와 노동계가 합의하고 6월 국회를 맞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2월 국회처럼 직권상정과 물리적 저지, 언론노조 파업 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나라당이 핵심쟁점인 방송법과 관련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은 49%까지 가능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법안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선된 원내대표 지도부도 언론관계법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지상파방송 소유지분 기준을 현행대로 3조원 이하 기업으로 하는 등 수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소유 문제는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25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