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지침은 유독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집중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작은 정부’에서 나온 정부조직 개편지침이나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시작이었다. 경제위기에서 나온 청년인턴과 대졸초임 삭감, 예산조기집행 지침도 공무원들과 공기업직원들이 대상이다.

노동계는 정부 지침이 나올 때마다 “노동자들만 희생시킨다”고 반발했다. “결국은 노동운동 무력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지침과 공공기관노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노조활동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노조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임자·노조가입 범위부터 시작해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교섭 내용까지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등의 단체협약을 시정대상에 올린 행안부 지침을 감안할 때, 공기업노조가 정부정책에 개입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공무원 머슴’ 발언으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최근 공기업노조와 관련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노조 단체협약에 대한 감사지침의 시발점인 된 지난달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기업 직원 머슴론’을 전파했다. 이 대통령은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붙이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며 공기업노조를 공격했다.

그는 “노사문화에 있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노조 관계자는 “공기업노동자들까지 자신의 머슴으로 치부하면서 그 노조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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