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0%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0%에 그쳤다. 또 환노위원 80%는 비정규직법 처리의 전제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보완해 시행하자는 의견이 50%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였다. 최근 한 택배기사(고 박종태 화물연대 지회장)의 죽음으로 최대 이슈가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올해 내 보호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환경노동위 소속 14명 중 10명(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이 응답했다.<상자기사 참조>

비정규직법 유예시 ‘2년’ 선호

우선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의원 절반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법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가 4명, 기타 의견이 1명이었다.
개정에 찬성하는 정당을 보면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의 의미가 정부가 제출한 기간연장(2년→4년)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 질문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시적 유예’에 대한 의견에서 확인된다.
 
‘일괄적 유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일괄유예에 대한 반대’가 5명, ‘업종·규모별·숙련도별 차등유예’가 5명이었다.<그래프1 참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중 업종·규모별·숙련도별 차등유예에 찬성하는 의견(4명)이 많았다.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여당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일괄적 4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안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었다. 법 개정에 찬성하지만 정부안이 아닌 다른 방향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유예를 하게 될 경우 그 기간을 묻는 질문에 6명이 응답한 가운데 ‘2년’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3년’과 ‘4년’은 각각 1명,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1명이었다.

6월 국회 통과는 유동적

비정규직법 개정 내용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임금격차 완화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6명(한 3명, 민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주화 등 간접고용 남용 제한 및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 5명(한 3명, 민 1명, 노 1명), ‘정규직화 기업 인센티브 지급’ 5명(한 3명, 민 2), ‘차별시정 신청주체 확대’ 4명(한 1명, 민 2명, 노 1명),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 3명(한 2명, 노 1명) 등의 순이었다.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연장’을 꼽은 의원은 1명(한)이었다.

2년 초과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직전인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5명(한 2명, 민 2명, 노 1명)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답했고, 3명(한 3명)은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은 2명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그래프2 참조> 그러나 법개정 처리의 전제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8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도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응답,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자율’ 60%

비정규직법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조항에 대해선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한 3명, 선 1명, 노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 ‘현행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이었다. ‘기타’ 의견에서는 ‘현행 보완이 필요하지만 왜곡된 보완일 경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조항도 개정한다면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8명), ‘노사정 의견 수렴해서’(2명)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복수노조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명인 반면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단체교섭 창구에 대해서는 ‘노사자율로 결정’이 6명, ‘노조규모별로 비례대표 선출’이 3명(한 2명, 민 1명), ‘잘 모르겠다’(1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정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반수 교섭대표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그래프3 참조>

전임자임금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결정’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지하되 법이 정한 기준 내의 지원은 예외’가 3명이었다.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현행법 준수’는 아무도 고르지 않았다.<그래프4 참조>
 

대부분 “특고법 도입 시급” 인식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개정,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 국회의원의 절반은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한 2명, 민 2명, 노 1명)했고, 찬성은 3명(한)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현 정부식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도 있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올해 내 보호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그래프5 참조> 세부적으로 ‘노사정 논의 거쳐 올해 내 처리’ 5명, ‘시급하므로 최대한 빨리 처리’ 4명, ‘시간을 더 갖고 논의’ 1명의 순이었다.
 

파견 허용업무를 올해 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환노위 국회의원 7명이 반대했고, 찬성(한 2명)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2009년 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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