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면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담당부서로 단일화하거나 신문구독부수 기준을 정한 것도 예산편성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이 됐다. 많은 기관에서 체결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섭 대상이다. 무료급식 확대는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했다.
‘부패공무원 상급자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 제도화’나 ‘자율적인 부정부패 감시활동 보장’ 등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니지만 교섭사항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시정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차별해소 노력에 대한 내용은 ‘제3자’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역시 시정돼야 할 단협이 됐다.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해당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미있는 단협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근로조건과 무관한 단체협약이면 위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원석 박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체결된 단협은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4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