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전업 카드사들이 앞으로 직원들에게 카드회원 모집을 강제로 할당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카드회원모집 할당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임직원에게 카드회원 모집을 강요할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금을 제시하거나 할당목표를 못 채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전업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모집을 위해 직원들에게 할당목표를 제시하거나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했다.

카드사 노동계는 정부 입법예고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황원섭 신한카드 노조 위원장은 "모집할당은 부서나 팀 단위의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을 매기는 수단이었다"며 "강제할당을 규제하는 개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카드는 회원 강제적인 회원 모집활동을 하지 않고 노사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회사도 임직원의 카드회원 모집이 카드모집인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월 공포된 여전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8월7일 시행될 예정이다.
 
 
<2009년 6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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