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운영권이 대거 민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속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조사할 수 있게 된다.
4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반드시 국가가 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민간이 유사한 자격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56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가운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288개 종목이다. 나머지 종목에는 경쟁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노동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통한 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 분야에 대한 민간 자격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민간자격 시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격증 불법 대여를 막을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업장 출입·질문이나 장부 등 서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의 권한과 절차·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불법 대여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도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적발건수도 2005년 112건에서 지난해 314건으로 늘어났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연장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9년 6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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