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나 점심시간에, 휴일에 마음껏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광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이 문을 연 지난 2004년 5월1일,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서울 시내 곳곳을 시민 품으로 돌려줬다. 차량만 다닐 수 있게 설계돼 시민들은 지하도로만 건널 수 있었던 세종로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만든 것도, 청계천을 복원해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든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지금 서울광장은 어떤 모습인가.

현재 서울광장은 전경버스로 둘러쌓여 있었다. 전경들은 광장을 가로질러 가려는 시민들을 저지한다. 광장이 막혀 있으니 답답한 것은 둘째치고 지나다니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려면 전경버스 바깥쪽으로 광장을 한바퀴 돌아야 한다. 차들이 지나는 도로 바로 옆을 걸으려니 위험하기도 하고 소음과 매연을 피할 수도 없었다. 저녁엔 시민들이 그 큰 광장을 놔두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앉아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광장은 12일째 봉쇄돼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밝히라며 공개질의를 했다.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봉쇄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5조),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6조)는 것이다.

서울광장의 주인은 경찰도 정부도 아닌 시민이다. 추모문화제는 소요사태나 범죄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요즘 경찰의 행태를 보며 중학생부터 다시 대한민국 헌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되새긴다. 광장은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애초 서울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2009년 6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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