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는 ‘운’”이라고 말했다. 누가 공익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동현장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위 공익위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정부 주도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와 사가 공익위원을 교차배제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추천한 관료나 학계출신이 남는다. 게다가 조사관들은 노동부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있지만 의견개진만 할 수 있을 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김 노무사는 공익위원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사건관련 자료를 심문회의 일주일 전에야 받는데,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겠냐는 것이다. 그는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1주일 만에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설사 검토했다고 해도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많은 정규직들은 노동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노동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위를 찾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뿐이에요.”

김 노무사는 “노동위의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위를 관료들에게서 독립시키지 못하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노무사는 지난 2007년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에 참여해 ‘노동위원회 제도 및 운영 개선안’을 만든 바 있다.

<2009년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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