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호진 장관은 13일 비정형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호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대형 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상시 100인 이상 고용사업체 약 290여개소가 해당되며, 올 3월부터 6월중에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체에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조사해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위반사항 여부를 지도감독하며, 법정휴일, 휴가부여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이 중점지도 감독사항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시정토록 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비정형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인만큼, 비정형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가 중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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