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먼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기업구조조정펀드(CRF) 등 시장의 부실처리 전문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부실기업 처리를 시장에 맡길 수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사용가능한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동구권 등의 체제전환 국나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사용된다. 세 번째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80년대 영국에서 사용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런던 어프로우치’(London Approach)다.

98년 외환위기 시기에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부실기업 처리방식인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은 런던 어프로우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방식도 런던 어프로우치다. 표면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런던 어프로우치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그리고 다수의 채권자 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신뢰받는 조정자의 역할이 성패의 관건이다. 80년대 영국은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이 구조조정 조정자 역할을 했다.

런던 어프로우치는 자칫 모든 결정이 정부관료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깔고 있다. 외환위기의 공식 구조조정 기구는 민간 구조조정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였다. 그러나 실제 모든 의사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구조개혁기획단에서 이뤄졌다. 관치의 전형적 구조였다. 정부의 최근의 구조조정 대응방식에서도 관치의 가능성은 크다. 구조조정을 전면에서 처리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조정능력과 결정권한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금감원 산하의 재무구조개선지원단에 힘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3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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