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율은 5~7%포인트 정도 과잉 측정됐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고용안전망이 어느 수준으로 작동되는지 평가하는 대표지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정부는 고용보험 수혜율을 39.4%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고 독일이나 캐나다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고용보험 적용률이 낮다”며 “자발적 이직자와 징계해고자에게 수급자격을 제공하지 않는 엄격한 수급요건, 짧은 수급일수를 감안할 때 의외의 현상”이라며 의문을 표시한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기준으로 수혜율을 다시 구해보니 26.2~33.4%에 머물렀다는 것.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과잉은 실업률이 실업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수혜율 지표를 실업자가 아닌 실직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로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패널조사를 해 보니 실직한 노동자의 73%가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도 확인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직자이기는 하나 실업자는 아니다. 노동자들의 실직 경험은 심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1년간 실직경험률은 20.8%, 피보험자의 이직률은 28.9%, 실직률은 10.5%에 달했다. 하지만 임금노동자가 실직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비중은 5.9%(2005년 8월~2008년 6월)에 불과했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2005년 20.9%였다. 실직한 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보험 미가입(56.4%)이고, 이직사유 미충족은 16.5%였다.<표2 참조> 
 

이병희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실직 위험은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직 때 구직급여를 수혜하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실직 위험이 높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실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며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긴요한 만큼 영세사업장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료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년 3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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